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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끝?

아이패드는 아직 전파인증이 안되어 본격수입을 하려면 한달정도 남았는데
판매용이 아니라 연구목적용으로는 5대까지 반입을 허용하고있다
'웅진 북센'이라는 전자책 관련 업체가 아이패드 2대를 연구목적으로 반입했고
이중 한대를 유인촌장관의 브리핑때 대여해준것 같은데
별 문젯거리가 아닌거 같은데...?

특정 업체가 연구목적으로 반입한 아이패드를 그 업체가 아닌 외부인에게 잠시 대여해주면 업체를 처벌해야되는건가. 아니면 연구목적용으로 반입한 아이패드를 사용한 외부인(유인촌)을 처벌해야하는건가
둘다 처벌받을 일은 아닌거 같구만..
Posted by 부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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