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관련 글 모음 isd와 이행법 102조 위주
fta관련 글 모음 isd와 이행법 102조 위주
시발 내가 사람이야 검색기계야
http://jrcombo70.blogspot.com/2011/10/korus-fta-implementing-legislation.html
KORUS FTA Implementing Legislation Section 102에 대한 미국연방헌법에 근거한 소견
미국 이행법에 대한 이야기
http://m.pressian.com/article.asp?article_num=50111104014151&rnum=
과장과 허세로 뒤덮인 한미 FTA 논쟁
http://www.fta.go.kr/pds/data/data_201101001173335_65.pdf
12개 독소조항에 대한 외교부반박
FTA 이행법안 102조가 불평등조약의 근거라는 주장의 문제점
이글루스 트윈드릴님의 반박글
http://hvanb756.egloos.com/3516188
FTA는 과연 비공개인가
먼저 미국법과 충돌하는 한미 FTA 규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조약을 국내법으로 받아들이는 법체계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간과한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따라 체결, 공포된 조약이 국내법으로 수용되지만, 미국은 이런 체계가 아니다.
따라서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 의회에서 추후 승인하는 법률에 따라 한미 FTA가 국내법으로 편입된다. 한미 FTA 규정이 당연히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사후 입법에 의해 이뤄진다. 그러기 때문에 한미 FTA가 당연히 미국 국내법을 무효화시키지도 않지만 조약이 국내법과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법이 조약을 무효화하지도 않는다. 조약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해서도 국내법으로 조약 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당연히 국제 조약은 미국의 최고법 중 하나로서 주법에 우선한다. 연방헌법 6조2항, 8조3항 규정이 그것이다. 미국은 통상에 관한 권한이 의회에 있다. 미국 주법이 한미 FTA 위반되는 경우 연방정부는 연방법원에 제소하고, 위반 판정이 나면 그 후에 개정을 한다.
한미 FTA가 대한민국 법률에 우선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 역시 우리나라 법체계를 오해에서 나온 주장이다. 한미 FTA는 자동적으로 국내법 수용된다. 그렇지만 사후에 우리나라에서 제정하거나 개정한 법률이 한미 FTA 규정과 충돌된다면 상위법 우선 원칙, 특별법 우선원칙, 신법 우선원칙이 순차로 적용된다.
한미 FTA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과 같은 지위가 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지만 특별법 우선, 신법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사후 제정된 법률과 FTA가 충돌할 경우 국내적으로는 국내법이 우선한다. 하지만 이 역시 조약을 위반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한미 FTA는 미국에서 한국 기업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협정문의 일부만을 발췌한 주장이다. 한미 FTA 서문은 국내법에서의 투자자 보호 수준이 한미 FTA 보호 수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국내법에 의해 보호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양국 투자자는 적어도 한미 FTA수준의, 경우에 따라 국내법에 의해 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는다. 이는 한국과 미국 투자자 모두 마찬가지다.
쟁점 중에 투자자 국가중재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일반화된 것이다.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투자유치국 국내법정에서 국내법에 의해 재판받는 경우 공정성에 의심이 갈 수 있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 의한 투자 구제 약속하는 것이다.
'조용하게 막말하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지영이 트위터에서 김연아 인순이를 깠다. 공지영 아고라하심? ㅋㅋ (0) | 2011.12.02 |
---|---|
현충기념일 폐지 (현충일 폐지x) (0) | 2011.11.30 |
한미FTA 독소조항 ISD는 노무현땐 없었나 (0) | 2011.10.29 |
중국 어선 선원 석방. 뭔가 문제가 있나? (0) | 2010.12.26 |
짤로 만들어본 복지예산 삭감 떡밥 (0) | 2010.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