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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이라 부를만한 가치가 있는것은 아닌것 같다.
해피투게더 박명수 멘트마냥 아무거나 막 던지다가 아니면 말고식이니...

눈팅한 바로는...

이명박대통령 기부는 서울시장봉급기부부터
현재 대통령봉급기부까지.
1995년 자서전에서 전재산 사회환원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단이 해체할경우에 그 잔여재산은 국고나 지자체에 흡수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홈페이지에서 공익법인으로 검색하면 법과 시행령이 뜸...
즉 재산보전하다가 해체해서 결국 아들딸에게 물려줄거라는 의혹은 에러.

일가친척들 이사시켜서 밥줄 만들어줄거다...라는데
이사명단을 보니 일가친척은 큰사위 하나고...
법으로 일가친척은 이사총수의 1/5를 넘지못한다고 정해놨고(이사는 9명)
공익법인에 관한 법률에 비추어보건대 자격조건에 위배되는 위법한 이사는 없다...
그리고 이사장은 이명박이 아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청계재단 이사는 무보수 명예직.

가까운사람들한테 재단을 맡기면 어떡하냐고 하는데
록펠러.카네기 재단은 수십년동안 가족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클린턴 재단 이사장은 클린턴이랜다.
빌게이츠재단 이사장은 빌게이츠 아버지와 ms부사장.
외국도 재단운영할때 가까운 사람들...심지어 가족까지 재단임원으로 돌린다는 얘긴데...
빌게이츠재단 이사장은 기사가 있어서 확인했는데
록펠러 카네기재단은 홈페이지가봐도 이사명단같은건 없어서...;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달리 재산출연자는 이사장 못한댄다.
따지고보면 재단치고 가까운사람이 이사아닌 재단이 없는것 같다.
뭔가 인연이 있는 사람이니까 불러다가 이사시키지..생판 모르는 사람을 앉힐것 같지는 않거든.


재단의 수입중 80%는 재단 목적에 맞게 써야한댄다.
장학재단 수입이 10억이면 8억은 장학사업에 쓰라는 얘기...

육영재단이 문제가 많았던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
서울 성동교육청은 2001년 12월 감사조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 이사장(박근령)에 대해 이사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즉 법을 어기면 댓가를 치룬다는 얘기. 치외법권지역은 아니라는 얘기.
박근혜대표는 2005년에 이사장에서 물러났다네.

내 무식탓이겠지만
공익법인이 어떤식으로 편법상속의 도구로 사용된다는건지 모르겠다.
(진짜 모른다;)
누구는 별다른 설명도 안해주고 그냥 "삼성보세요!" 이러는데
걔는 뭘 알기나 하고서 나한테 얘기한건지 모르겠다
삼성같은 경우 재단에 주식을 기부하고...
그 재단을 일가가 지배함으로서 우호지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것이지...
그 재단의 재산 자체를 일가가 상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리고...
애초 육영재단이나 일해재단처럼 본인의 출연이 거의 없이 기부(강제기부도...)로 이뤄진 재단과 달리
청계재단은 대통령이 전재산을 박아서 설립한 재단이고
무려 330억을 박아서 만든 재단인데 거기다대고 직원월급 주는거 가지고 까대는건 좀 아닌거 같다.
어차피 이사야 무보수라고 하니 이사월급은 안줄테고...
혹시나 재단을 해체 할경우에 아들딸이 그 재단의 잔여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는다면
편법상속 운운할수도 있을텐데
잔여재산의 경우 국고나 지자체가 집어먹도록 법으로 정해놨으니 그럴일도 없을거 같고..
...
상속세 증여세가 면제되어 탈세의 온상이 된다는 주장도 봤는데...
이것도 뭔말인지 모르겠다. 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는 말인지..-_-
재단에 기부한 재산이야 기부하는 순간 이미 자기 재산이 아닌게 되니 상속세나 증여세 어쩌고하는 말이 나올 구석이 없을듯한데...;


똑똑한 기자가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같은거 정리해줬으면 좋겠네...


Posted by 부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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